尹정부.. "6개월 이상 체류할 것"... 외국인 치료목적 무임승차 막는다.

尹정부.. "6개월 이상 체류할 것"... 외국인 치료목적 무임승차 막는다.

로켓뉴스 승인 2022.12.12 20:14 의견 0
사진=뉴스1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 전했다.

외국인이 입국 후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건보 먹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내국인들이 모은 건보 재정에 일부의 외국인이 의료비 혜택만 받는 일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전했다.

사진=뉴스1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일 경우는 기존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고 말하며 고치겠다 약속했다.

사진=뉴스1

또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제도도 조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외래 진료시에 자격 도용 사례가 적발되거나 하면 기존 부정수급액을 5배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외래 진료시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구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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